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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익직불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관련글 참고)을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합니다.
신규농업인들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이
뭔지 어렵고 낯설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으면
몇백만원에 달하는 공익직불금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 공익직불금 수령에 필수적인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목차
1. 농업경영체 신규등록 대상
2. 농업경영체 신규등록 요건
3. 농업경영체 신규등록 방법
4. 농업경영체 신규등록 필요서류
5.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6.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확인
1. 농업경영체 신규등록 대상
- 농업, 어업, 농어촌에 관련된 융자,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신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2. 농업경영체 신규등록 요건
농업경영체 등록 요건 : 농작물
① 1,000㎡ 이상의 농지
② 660㎡ 이상의 채소, 과실, 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농지
③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시설 설치
농업경영체 등록 요건 : 가축
①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3조 축사관련 부속 시설 설치 및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 이상의 가축규모 사육
② 330㎡ 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3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서
별표2 이상의 가축규모 사육
③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자
농업경영체 등록 요건 : 곤충
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 사육, 생산에 대한 신고확인을 받은자로서
별표4 이상의 규모로 곤충을 사육하는 자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시점
- 농작물 : 종자 파종, 삽목 등을 확인 가능한 시점
- 가축·곤충 : 가축 입식, 사료 급여 등을 확인 가능한 시점
3. 농업경영체 신규등록 방법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서식 참고)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인터넷 등으로
관할 지원사무소에 농업경영체 등록신청
4. 농업경영체 신규등록 필요서류
농업경영체 등록서류 : 농작물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와 증빙자료
농업경영체 등록서류 : 축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 축산업허가증, 증빙자료
농업경영체 등록서류 : 곤충사육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와 증빙자료
농업경영체 등록서류 :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와 증빙자료
어떤 업종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더라도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는 기본으로 제출하고
추가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는 농업인용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와
농업법인용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가 있으니
서식을 잘 확인하시고 농업경영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5.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대상
- 등록된 정보에 변경이 있을 경우
- 등록기관의 검토결과 등록내요이 사실과 달라
등록정보 변경요청을 받은 경우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시점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6.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확인
등록정보 확인 : 인터넷, 전화(1644-8778), 사무소 방문
이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대상, 등록방법, 필요서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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